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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허백영 대표 재선임

  • 송고 2020.05.20 08:43 | 수정 2020.05.20 08:4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13일 이사회에서 허백영 前대표를 신임대표로 再선임

특금법 시행 앞서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주력

허백영 대표 "선제적 규제 준수와 회원 권익 강화" 강조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빗썸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빗썸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새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빗썸코리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사진)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표를 지내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빗썸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빗썸의 대표직 퇴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와 당국 간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빗썸의 수장을 맡은 허 대표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면서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도 진행한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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