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검찰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펀드 운용의 펀드 수천억원 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펀드 가입을 권유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9일 장 모 전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장 씨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구속기소)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하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한 인물이다.
한편 장 씨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수차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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