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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틈탄 "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보험사기 주의

  • 송고 2020.05.19 17:47 | 수정 2020.05.19 17:47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EBN

금융감독원 전경ⓒEBN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 이에 가담한 A씨,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한 B씨, 모두 '보험사기 공모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 실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금감원 경고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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