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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철강업체 국내 복귀 시 다양한 혜택 부여

  • 송고 2020.05.19 17:32 | 수정 2020.05.19 17:32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정부가 해외 진출 철강업체의 국내 복귀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28일 기업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 유턴 지원반을 신설했다.


민관합동 유턴반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적 프로젝트 발굴과 홍보 및 인식 확산 등 유턴 활성화 구심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턴기업의 선정 요건은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청산·양도 혹은 부분 축소(생산량 25%이상 감축) 예정 또는 완료 △국내 유사업종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 예정이거나 완료한 기업이다.


다만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가(지분 30%이상 보유)가 동일해야 한다.


유턴기업 지원제도로는 법인세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복귀를 실시하는 기업(대·중소·중견)에 대해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한다. 또 신규 및 중고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 청산·양도 시 100%, 축소 시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가 우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와 설비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최대 100인까지 인건비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해외 인력에 대해 외국인 고용인원 한도가 우대된다.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 지정알선이 예외적으로 혀용되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한다.


입지 지원와 관련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과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전용 산업단지 지정요청 등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및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국내복귀기업에 최대 0.3%p 금리를 우대한다. 해외사업장 청산컨설팅 경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복귀(유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황효정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02-559-3527)에게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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