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배구조 등 25개 항목에 대한 통합공시 시행
금융당국은 19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그룹 대상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통합공시 도입, 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9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공시와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돼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IMF는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금융그룹의 효과적 그룹감독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 올해 중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도입한다.
그룹위험 평가는 평가지표·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 확정 후 3분기 중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각 금융그룹은 모의평가에서 나온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법 제정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공시 방안'의 세부기준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6개 금융그룹들은 오는 9월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며 분기공시 및 연간공시도 각각 시행한다.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된다.
6개 금융그룹은 자체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과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 실무진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논의 동향 등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입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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