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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등 증권사 고객관리 사활

  • 송고 2020.05.19 16:05 | 수정 2020.05.19 16:0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해외주식 양도세 내는 고객 중 고액 자산가 많아…자산관리 사업 연결

HTS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이용…신고 대행 수수료 무료화 추세

여의도 전경.ⓒEBN

여의도 전경.ⓒEBN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증권사들이 신고 대행 서비스 등으로 고객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고액 자산가인 경우가 많아 자산관리(WM) 사업으로도 연결 시킬 수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낸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는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서비스(HTS)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을 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고 대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점차 무료화되는 추세다.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전체 손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를 실제 금액 보다 적게 하거나 안하게 되면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이어도 세금 0원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전체 결제금액은 409억8539만달러(약50조4000억원)로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났다. 국내주식 변동성이 커진데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되면 증권사에 전화나 지점을 통해 문의를 많이 하는데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은 대행 업체와 함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움을 덜고 투자자 편의성을 높여 고객 관리도 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양도세를 낼 정도의 투자자라면 고액 자산가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사업으로도 확장 시킬 수 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펀드 보다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부과돼서다.


신한금융투자는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대신증권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 중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 대행 신고까지 해준다.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 해외주식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 대부분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신규 투자자가 매년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의 경우 지점에서 상담을 받기도 까다로워 신고를 대행해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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