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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정 거래 급증…수법 진화

  • 송고 2020.05.17 23:06 | 수정 2020.05.17 23:07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공개정보 이용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시세조종 순

주식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수반한 형태로 수법이 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57건)이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8건), 시세조종(20건), 보고의무 위반(3건) 등 순이었다. 기타는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47.4%(9건)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각각 14.9%(10건), 9.1%(2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첩된 경우가 늘어났다. 다수 혐의가 중첩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으로 전년(53건)보다 13.2%(7건) 확대됐다.


부정거래 사건(28건) 중 22건(78.6%)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된 사안이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은 회사 내부자가 연루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혐의 사건 103건 가운데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전년(73건·69.5%)보다 늘어났다.


여러 혐의가 중첩된 사건(60건)의 경우 48건(80%)이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관여된 사건이었다.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92건)였다. 재무상태나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노린 경우가 약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43건(43.7%)의 대상 기업은 이전 3년간(2016~2018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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