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2.3℃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8.5 0.5
EUR€ 1473.8 -0.4
JPY¥ 886.5 -0.5
CNY¥ 189.7 0.2
BTC 91,751,000 3,590,000(-3.77%)
ETH 4,512,000 178,000(-3.8%)
XRP 748.6 27.3(-3.52%)
BCH 685,100 31,500(-4.4%)
EOS 1,224 18(-1.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논란에 "사적검열 우려 없어"

  • 송고 2020.05.15 19:52 | 수정 2020.05.15 19:53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성호 사무처장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성호 사무처장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이용자 통신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대화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홈페이지, 앱 등에서 유통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업계는 반발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는 '사적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올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의 역할을 것으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사업자에는 한국 정부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외국 기업도 국내 법을 어길 시 규제하는 '역외규정'과 국내에 지사가 없는 기업도 한국 서비스를 위해선 대리인을 두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2:46

91,751,000

▼ 3,590,000 (3.77%)

빗썸

04.25 22:46

91,676,000

▼ 3,633,000 (3.81%)

코빗

04.25 22:46

91,655,000

▼ 3,648,000 (3.8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