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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업계 '동상이몽'

  • 송고 2020.05.13 15:28 | 수정 2020.05.13 15:29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공언·보험업계 '긴장'

보험사·고소득 설계사 vs 중·저소득 설계사 간 입장차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의 강력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드라이브에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용보험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언한 뒤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발언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적용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의지가 큰 만큼 제 21대 국회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보험업계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시 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GA들은 저성과 설계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보험설계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저소득 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불안정안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게 관계자는 "설계사는 성과에 따라 양극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직업 중 하나"라며 "계약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높은 소득을 얻는 설계사들은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은 저연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6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전속설계사 소득 분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보험을 파는 전속설계사 6명 중 1명은 월소득이 50만원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각 설계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중, 저소득 설계사 비중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로는 고용보험 가입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고소득 설계사들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와 함께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면 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중, 저소득 설계사 사이에서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직종의 특성 상 고용보험 가입으로 얻게 될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하는 B씨는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설계사를 시작했다"며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는데, 고용보험을 핑계로 총 수익이 줄어든다면 그 정책을 반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 비용 부담으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우수사원 상금 등 각종 정책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논쟁은 몇 년전부터 계속 이어져왔지만 각자의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보단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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