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인 사업목적에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 '일반 여행업' 등 추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사업에 나선다.
13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일 법인 사업목적에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을 추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검토 중인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은 이용자가 카카오T 앱 내에서 렌터카를 예약한 뒤 이용,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렌터카 업체와 손잡고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할지, 쏘카처럼 차량을 직접 구매해 렌트사업을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제 막 사업을 구상하는 시작 단계라 서비스 출시 시기 등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부터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기포카)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다.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와 비슷한 모델이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인승 승합차의 기포카 사업 모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트업 외에 '일반 여행업'과 '광고 및 광고기획 대행업'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