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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규제·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 막차 탈까?

  • 송고 2020.05.11 13:21 | 수정 2020.05.11 13:23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ICT 관련 법안 법사위 계류…n번방 방지법 등 놓고 지속적 우려 제기

野 본회의 일정 합의 지연…관련법안 최종 통과 여부에 업계 주목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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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역차별 방지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본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50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오는 12일 안으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부친상을 당해 의사일정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대거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ICT 분야 법안 3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n번방 방지법, 글로벌 CP 역차별 방지법, 알뜰폰 도매 의무제공 연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내내 여야 대치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라 입법 요구가 큰 상황이다.


특히 n번방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아직까지 업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과방위는 20대 국회 성과를 위해 안건에 대한 논의, 수정 등을 거쳐 의결했다.


글로벌 CP에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또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기준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들은 오는 15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본회의 일정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여당은 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연장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n번방 방지법과 같은 여야 논의가 끝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적 검열·국내 업체 역차별 등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이) 과도한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고 공정하게 법의 적용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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