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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정관장' 中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

  • 송고 2020.05.11 09:21 | 수정 2020.05.11 09:21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는 '정관장(正官庄)' 브랜드가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저명 상표 제도란 일반적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해당 브랜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중국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 상표를 말한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재권 침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여 KGC인삼공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내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다. 하지만 저명상표는 이중 극소수로 국내는 삼성, LG 등 10여개 브랜드만 저명상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획득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단순히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한 높은 명성과 신용을 가져야 등록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내 및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인지도가 적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중국 정부 및 각 성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는다.


KGC인삼공사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상표권 포트폴리오 다양화, 위조품 단속, 모방상표권 등록저지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국에 약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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