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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케이뱅크, BC카드 우회증자 헛발질 되나

  • 송고 2020.04.29 09:30 | 수정 2020.04.29 12:4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60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주단 반응 미지근…"증자여부 검토된 바 없어"

BC카드 "사업 시너지 내겠다"지만…카카오뱅크 시장 선점에 가망성 불투명

케이뱅크 사옥 전경ⓒ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옥 전경ⓒ케이뱅크

KT와 자회사 BC카드 양사의 '케이뱅크 살리기' 총력전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KT가 최대주주가 돼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하는 '플랜A'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했고,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플랜B'는 인터넷은행법 취지와 배치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서다.

더욱이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6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단의 반응이 미온적인 터라 대규모 실권 발생이 우려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792억원인 수준인 BC카드가 약 3000억원 자금을 투입해 실권주를 사들이며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현금 여력 손실 우려가 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5949억1342만5000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머지 대주주들이 선뜻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사 중 한 곳 관계자는 "아직 케이뱅크 증자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며 "법안 통과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황을 주시하다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유보적 입장에는 케이뱅크의 저조한 실적이 장기화돼 투자금 회수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케이뱅크 가입자 수는 126만명, 자산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007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 3년 연속 적자다. 자본 부족으로 1년째 예적금담보대출 외에는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슈로 금융, 산업계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주사의 자본 투입이 어려울 것이라 본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실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로 대외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KT 지분 매입과 유상증자에 총 298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2791억6200만원을 갖고 있다. BC카드는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자금 수혈에 성공한다고 해도 은행 최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88%다.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취득에 대해 '사업 시너지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사업 시너지가 주주사들을 설득할 만큼 경쟁력있거나 명확해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BC카드는 결제 프로세싱 업무에 특화돼 신용카드 결제전표 매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만큼, '케이뱅크 신용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이용자들의 대출수요뿐 아니라 카드수요까지 선점에 나서면서 케이뱅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KB국민카드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4종 신용카드 출시를 발표했다. IPO도 계획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가 BC카드를 동원해 케이뱅크를 우회지배하는 방안을 택한 것은 KT 구현모 사장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BC카드)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오른다는 점에서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법 취지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BC카드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인정해줄 경우 '특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여야가 대주주 결격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KT와 BC카드의 행태 모두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날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은행을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 BC카드가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하기로 하며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산업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정권을 바꿔가며 계속되는 금융산업 규제완화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다. 키코사태와 동양그룹사태를 초례한 금융적폐들이 이번 정권에서 DLF사태, 라임자산운용 파문을 벌이며 국민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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