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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91.4%…한방진료비 증가에 5.5%p↑

  • 송고 2020.04.26 12:00 | 수정 2020.04.27 09:0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험개발원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발표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노력 필요"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보험개발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5.5%p 악화된 91.4%로 나타났다. 상반기 보험료 일부 인상에도 한방진료비 증가로 인적담보 손해액이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을 26일 발표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5.1%(8100억원) 증가한 16조6000억원이었다. 대인담보는 4.5% 증가한 5조7000억원, 대물담보는 3.8% 증가한 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대수 증가,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및 가입자의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인 손해율은 더 나빠졌다. 경과보험료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6조1000억원인 반면 손해액은 8.6% 증가한 14조7000억원이어서다.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적담보 손해액은 15.7% 올랐으며, 대인·자손의 경우 각각 15.9%, 12.7% 증가했다. 물적담보 손해액은 4.4% 증가(대물 5.5%↑, 자차 2.4%↑)해 인적담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10.7% 증가한 435만7000원으로, 대물담보(7.6%)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증가(28.2%)한 데 기인한다.

특히 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인 경상환자군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12-14급)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9년 66.5%로 양방 진료비 규모의 약 2배 수준이다. 상해 12급 환자의 97.1%는 척추염좌 및 단순염좌, 14급 환자의 64.2%는 단순 타박상이었다.

물적담보는 고가차량 증가 추세 등으로 수리비(부품·도장·공임)가 지속 증가해 손해액 증가를 주도했다.

물적담보 건당 손해액은 대물·자차 각각 171만7000원, 177만원으로 7.6%, 4.7% 증가했다. 물적담보 수리비는 제도개선 및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9% 올랐다. 부품비는 2018년에 11.7% 증가한 이후 2019년에도 2.7% 올라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임비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0.9% 늘었으며, 도장비는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차 평균수리비(282만3000원)는 국산차 대비 2.5배 높았다. 평균수리비 대비율을 살펴보면 외산차는 국산차 대비 평균부품비가 3.8배, 평균공임·도장비가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자차 가입률은 74.6%로 1.4%p 올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외산차 증가에 따라 고가의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부담 등을 우려, 대물담보 가입금액을 고액으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었다. 대물 3억원이상 가입자 구성비(개인용)는 58.8%p로 10.5%p 급증했다.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방진료비 및 공임·도장비가 증가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적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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