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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선돼야"…건설업계, 3차 탄원서 제출

  • 송고 2020.04.22 16:17 | 수정 2020.04.22 16:1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 수정안 제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수정안을 건의한 것이다.

건단련은 지난 2월 28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세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의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 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벌점 폭탄이 불가피하고 공공공사 입찰제한·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단련은 지난 1·2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벌점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합리적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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