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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원 이상…정부, 코로나 피해기업·고용안정 지원

  • 송고 2020.04.22 15:29 | 수정 2020.04.22 16: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간산업 지원 40조, 금융안정 패키지 35조, 고용안정 10조원 이상 확대

지원 관련 고시·시행령 즉시 개정하고 산은법 개정 등 입법 조속히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 운영과 고용안정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체계를 보강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10조원,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에 20조원이 추가 투입되며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규모도 5조원 더 늘린다.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1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예비비 추가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하고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한다.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기구(SPV)는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은 일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와 배당·자사주취득이 제한되며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자금은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지급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한다.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도 마련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추가 지정해 2700억원을 지원하고 고시·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800억원이 투입된다.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목적 확인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향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한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에는 500억원이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는 1.5조원이 투입된다.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직종이 지원 대상으로 3개월간 매달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3.6조원,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4.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버는 고용·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고시·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는 즉시 착수하고 우선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되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이전이라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고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항공업 지원 등을 포함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보장하는 등 일선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자금집행을 지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해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항공사 지원방안은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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