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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첨단장비로 화학시설 안전관리 나서

  • 송고 2020.04.21 15:52 | 수정 2020.04.21 15:52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주 1회 이상 원격감시 및 순찰 등…비대면 화상간담회로 안전의식 고취

환경부가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 첨단 장비로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 안전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점검 및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화학산단 원격감시와 순찰 강화, 상시적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했다"고 21일 말했다.

환경부는 시흥·울산·여수 산단 중심으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해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은 1~2km까지 화학물질 오염농도 확인이 가능하다. 360°방향 회전탐지와 저속 이동측정도 가능하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산단과 일정 간격(0.5~1km)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의 누출 여부를 측정해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다.

원격 점검 시에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로 화학물질 섞임(교반·혼합) 공정이 있는 사업장의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확인한다. 이상 고온 발열 여부도 체크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사업장에서 주 1회 이상 주요 취급시설과 장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LDAR은 공정 내 누출가능성이 있는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지점을 선정해 누출농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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