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8.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80.0 -3.0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BTC 93,781,000 1,960,000(2.13%)
ETH 4,525,000 37,000(0.82%)
XRP 739.2 1.1(-0.15%)
BCH 715,500 14,500(2.07%)
EOS 1,122 12(1.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식약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 송고 2020.04.17 21:46 | 수정 2020.04.17 21:46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메디톡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제제로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와 100단위, 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외에도 '이노톡스주'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효과와 관련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준에 비해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주사 관련 부작용으로 주사부위 통증 및 당김, 부기 등이 있다. 이 밖에 주름 개선에 사용할 경우 눈꺼풀 처짐이나 부종 등이 나타나고, 경직에 투여 시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단계별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수기작성·사진 등)에 대해 데이터의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선 서류검토를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식약처가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 조작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자료 조작 등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 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6:11

93,781,000

▲ 1,960,000 (2.13%)

빗썸

04.19 06:11

93,580,000

▲ 2,017,000 (2.2%)

코빗

04.19 06:11

93,709,000

▲ 2,209,000 (2.4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