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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배달앱 소비자 불만 2.4배↑"

  • 송고 2020.04.17 12:20 | 수정 2020.04.17 12:2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주문과 배달 과정 오류·환불 문제

요기요·배달통, 앱 주문 취소 안돼 피해 불만 폭주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국내 배달앱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지난해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29건으로, 2018년(181건)보다 2.4배 늘었다. 지난 2016년(10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가 증가한 것이다.

배달앱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요기요(8건), 배달의민족(3건), 배달통(1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8일까지는 배달의민족만 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청구 이유로는 △계약 불이행·계약해제·청약철회 9건 △품질·AS(부당행위·부당채권추심) 2건 △표시·광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은 주문과 배달 과정의 오류(33.6%)와 환불 문제(20.8%)로 드러났다. 요기요·배달통은 앱으로 한 주문이 취소가 안 돼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많았다. 주문 취소를 하려 전화해도 상담 폭주로 통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에 전화하면 '배달앱을 통해 받은 주문은 앱 업체에서 취소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부당한 일처리(13.8%)와 서비스 품질(12.6%) 등 배달앱 업체의 서비스나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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