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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저축보험? 속지 마세요

  • 송고 2020.04.13 15:14 | 수정 2020.04.13 15:1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지난해 생보사 24곳 종신보험 평균 불판율 0.58%…보험종목 중 가장 높아

금소연 "교보생명, 어르신 적금목적 설계를 5억 보장 종신보험으로 속여"

지난해 보험상품 유형별 불완전판매비율ⓒ생명보험협회

지난해 보험상품 유형별 불완전판매비율ⓒ생명보험협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24곳의 지난해 종신보험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58%로 나타났다. 신계약건수 151만5264건 중 8732건이 불완전판매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불판율이다.

종신보험은 높은 사업비차 마진(비차익)과 위험률차 이익(사차익)으로 보험사에게는 보험마진이 검증된 상품으로 통한다. 고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을 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높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인 금융취약층에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 3월 홍모(여, 71세) 씨는 아들로부터 받는 월 100여만원의 용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돌려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최모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최 모 씨는 수당이 가장 많은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했고, 나이가 많은 홍 씨를 피보험자로 하기가 불가능해지자 며느리 김(여, 39세) 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우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홍 씨로 보험금액 5억원, 월보험료 207만4000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나 5200만원 정도를 납입해 이자를 감안하고 해약했으나, 2782만원만을 돌려받아 납입보험료에서 오히려 24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저축목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보험자가 서명한 적이 없어 피보험자 서명이 다르므로 계약을 취소 후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불수용'의 교보생명 편을 들어줬다.

금소연은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의 원칙)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고객에게 보장성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녹취록에 남아 있으며, 며느리가 피보험자로서 자필 서명까지 했다는 입장이다. 금소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단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이 됐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종신보험 관련 분쟁사례는 끊이질 않는 추세다. 연금전환 특약을 강조해 마치 연금보험인 것처럼, 또는 만기가 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권유받은 사례 등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기능만을 보고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도 맞지 않다. 종신보험의 경우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분명히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저축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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