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항공, 전 직원 70% 6개월간 쉰다

  • 송고 2020.04.07 21:18
  • 수정 2020.04.07 21:1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 url
    복사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정부 지원금으로 휴업수당 지급

임원 월급 반납…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항공이 전 직원의 70%를 대상으로 6개월간 휴업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7일 오는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상이며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 휴업의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 경영 위기 상황 극복과 유휴 인력에 대한 해고 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직종별, 부서별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경영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회사의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운항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항 횟수는 90% 가량 급감했다. 현재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를 띄우지 못하고 그냥 세워두고 있다.

대부분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출은 나지 않지만 영업비용(유무형 감가상각비 제외)과 이자 비용 등으로 월평균 8800억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전 임직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단일 기업이나 산업군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자구 노력을 넘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