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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석유화학업종 전방위 지원…효과는?

  • 송고 2020.04.08 06:00 | 수정 2020.04.08 07:24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3개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9000억 완화 효과

석유 저장공간 지원, 알뜰주유소 외상대금 상환기간 연장

LG화학 NCC공장 전경

LG화학 NCC공장 전경

정부가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에 전방위 지원을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4개 석유사업자로부터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한다.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한다.

54개 석유사업자는 원유, 석유제품,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이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2019년 총 징수액 3조8000억원 중 수출 등으로 환급해 준 2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순 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이번 징수 유예로 총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업계에 비축시설 여유분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과 수요와 시기별 가용 공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공사는 이달 1일부터 9월까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첫 사례는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 소재 중견기업으로, 환경부는 기존 75일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30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에 대한 원재료 수출을 규제하자 산업계가 환경부에 건의했던 안이기도 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안은 코로나19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중소·중견 기업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공장 셧다운에도 수급 차질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석유 및 화학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을 80% 초반대로 낮추거나, 장기 정기보수에 들어갔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2분기 내에 정상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0만명을 넘고, 사망자 수도 7만3500명을 넘었지만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이동제한령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내에 소강 상태가 돼도 수요 부진은 2분기를 넘어 3분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추가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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