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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화학업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유예

  • 송고 2020.04.07 14:56 | 수정 2020.04.07 14:57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로 석유 저장 공간 지원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난항을 겪는 석유업계 어려움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54개 석유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4월~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4월분은 7월에, 5월분은 8월, 6월분은 9개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부터는 원래대로 정상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3000억원 정도다. 이번 3개월 징수를 유예하면 9000억원 정도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저장 공간 확보에도 나선다. 석유업계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에 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임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어떤 저장탱크에 얼마나 저장할지는 정유사 각각의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을 살펴 필요한 조치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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