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1.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6 1.1
CNY¥ 190.4 0.1
BTC 94,648,000 1,998,000(2.16%)
ETH 4,527,000 17,000(0.38%)
XRP 731.4 2.3(-0.31%)
BCH 704,600 12,300(-1.72%)
EOS 1,149 53(4.8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산업부, 코로나 쇼크 석유화학업계 긴급 수혈

  • 송고 2020.04.07 15:07 | 수정 2020.04.07 15:1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각 90일 유예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 저장탱크 임대 방안 마련

정부가 최악의 시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석유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 석유제품 수요 감소 여파로 석유화학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며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하고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금은 4월분은 오는 7월에,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연기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원유·석유제품·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해당된다.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석유화학업계의 2019년 기준 총 징수액 3조8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환금해 순 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유업계의 순 징수액은 7000억원 정도다.

산업부는 "3개월간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국제유가 대응반 회의 및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회의를 통해 석유업계 경영 애로 해소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0:20

94,648,000

▲ 1,998,000 (2.16%)

빗썸

04.19 20:20

94,650,000

▲ 2,391,000 (2.59%)

코빗

04.19 20:20

94,516,000

▲ 2,186,000 (2.3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