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체육시설.헬스장 등 해당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5일까지 시행키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이를 2주간 지속키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 등은 운영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운영을 한다면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중대본은 아울러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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