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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연장·이자 유예 지원

  • 송고 2020.03.31 12:52 | 수정 2020.03.31 12: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올해 3월까지 받은 대출 대상…1~3월중 발생한 연체 해소하면 지원 신청 가능

가계대출·부동산대출·SPC대출·한도대출 지원 안돼 "현금서비스·리스도 불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업권별 협회와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되며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 연장이,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업권별 추가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팩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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