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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택근무 정보보호 6대 수칙 발표

  • 송고 2020.03.30 14:11 | 수정 2020.03.30 14: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유출 방지 실천 수칙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및 전화(118)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심 정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정책, 일반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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