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가능일 '3일전→5일전'으로 확대

  • 송고 2020.03.29 15:02
  • 수정 2020.03.29 15:0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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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 자료 자체를 제재심의 대상자가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며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제재심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이 제재까지 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중 순수한 내부 위원은 제재심의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고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며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금융청은 검사와 제재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미국 통화감독청은 내부위원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금감원은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재심의국을 따로 두고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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