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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 높여

  • 송고 2020.03.27 12:02 | 수정 2020.03.27 12:2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고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퇴임 결정적 단초 ‘3분의 2’룰 정관 변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 퇴진의 도화선이 된 ‘3분의 2룰’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통과됐다.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 이날 주총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사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특별결의사항을 뒀다. 상장 기업 대다수가 이를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됐던 것을 대한항공은 더 엄격하게 규정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찬성이 64.09%에 달했지만 3분의 2인 2.6%가 부족해 물러나야만 했다.

조원태 회장은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대한항공은 아버지인 조 회장의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변경에 나선 것이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 서면 인사말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미주·아시아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겠다”라며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올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연임됐다.


대한항공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고문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사보수한도를 전년과 같은 50억원으로 동결하는 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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