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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진에어, 이사회 강화해 지배구조 개선…제재 해제 '촉각'

  • 송고 2020.03.25 18:36 | 수정 2020.03.25 18:3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사외이사 비율 1/2로 확대하고 거버넌스위원회 등 위원회 확대


진에어가 이사회 강화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또한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규정했다.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에어 주총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제재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진에어는 이른바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전세기 운항 금지 등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주총 결과에 따라 최종 제재 해제 여부를 전문가 논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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