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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 초저금리 대출 나온다…영세·소상공인 지원

  • 송고 2020.03.21 14:09 | 수정 2020.03.22 14:2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3.5조 규모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마련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6개월 유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며, 담보·보증·신용대출 모두 포함한다. 대출금리는 1.5%,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하다. 은행의 월별 지원실적(대출금리 감액분)에 대해 80%만큼 재정지원을 해준다.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4월초 출시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5% 내외의 대출을 지원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도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1.5% 내외 금리로 기업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공급규모는 당초 1조2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됐다.

기존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조7000억원)과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원), 이자보전대출(3조5000억원) 등 추경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체계 마련됐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전체가 만기연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일부만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전 금융권이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부대출(보증)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을 포함해 이자납입도 최소 6개월간 유예된다. 지금은 일부 은행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이자상환 유예하고 있지만,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도 시행키로 했다.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이 유예된다.

이밖에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금융권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보증을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총 3조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전용 신속·전액보증(100%)을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이며, 6만 업체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이 6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2조1000억원 규모다.

특히 심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재무제표 심사를 했다면, 앞으로 세금 체납, 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범위·대상도 확대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 대응 증안기금 조성 등 시장안정을 위한 출자·운영 등과 관련 사항 ▲지역신보 업무의 기은 위탁처리 등 신속업무처리 관련 사항 등이 면책 대상이다.

민간 금융회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해 타 기관(지신보 등)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 면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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