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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국책·시중은행도 지원한다

  • 송고 2020.03.19 15:13 | 수정 2020.03.19 15:1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시중은행에 3.5조원 공급…만기연장·이자납입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융지원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기연장을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서민금융진흥원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되며 거치식 대출상품도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여신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을 포함한 이자납입 유예도 만기연장과 같은 방식으로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전액보증은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속·전액보증은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통해 6만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금 체납, 연체이력 등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만 확인 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도 기존보다 0.5%p 우대함으로써 평균 0.7%의 보증료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쏠리는 초저금리 대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추가방안에 포함됐다.

은행권의 업무위탁을 통해 보증부대출 신청·접수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 몰려있는 신청건으로 인해 심사업무는 병목현상이 여전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조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수요자가 고신용자와 같은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5.8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 3.5조원을 공급해 소상공인진흥공단·기업은행과 같이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보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자 했으나 전산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은행장들을, 다음주 화요일에는 협회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주 중 다시 발표하겠다"며 "지금은 크게 보고 빠르게 행동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금융권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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