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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한진칼 의결권 행사 금지해야"

  • 송고 2020.03.12 16:06 | 수정 2020.03.12 16:0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사실상 조원태의 특수관계인"

"대량보유 변동보고 위반…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금지돼야"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한진칼 지분 약 3.8%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표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자연합과 조 회장 진영의 지분율 차이가 1.47%p에 불과해 한 표, 한 표의 표심이 주총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3자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1629주(약 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사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라는 것이다.

3자연합은 "이들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 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가보험의 경우 단체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는 직원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3자연합은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경영진이 이 단체들의 주식보유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오래동안 알리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지난 2014년 10월경 대한항공 내부의 공식 결재 문서에 의하면, 자가보험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직원들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결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참여해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러한 교체 시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 변동 보고 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는 그러한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 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 자가보험(지분율 2.47%)은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자투표로 임직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고 투표가 완료되면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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