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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산업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 징역형 선고

  • 송고 2020.03.12 13:07 | 수정 2020.03.12 13:0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재판부 "LED패키지 관련 기술, 거래처였던 회사에 몰래 유출"

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씨(4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2014년 12월 퇴사)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 취득한 LED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김씨가 퇴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 제외 시 세계 2위의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매출 1조)의 최대 규모 LED 패키지 제조업체로서 수십년 연간 매출액의 10%인 1000억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 또는 탈취를 시도 하려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했고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산업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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