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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신보 심사기간 단축방안 마련한다

  • 송고 2020.03.10 12:39 | 수정 2020.03.10 12:3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 업무위탁 범위 확대·퇴직인력 투입 "중기벤처부서 추가대책 검토"

신한은행 금융지원 '모범사례'…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 대출길 넓혀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폭증하며 지체되고 있는 지신보 보증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통상 2주 걸리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심사가 2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자체가 소관기관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지신보는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 일반 금융회사만큼 연결돼있지 않다"며 "제한된 점포수와 인력으로 인해 최근의 업무폭증에 대한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위탁하는 지신보의 업무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퇴직인력을 투입해 업무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보증심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신보와 은행 시스템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시스템 연계를 검토할 정도로 지신보의 업무가 증가한 사례는 없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자금신청의 대부분이 지신보를 통한 보증부대출인 만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는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적극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향후 4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대출심사에 대해서는 지점장 전결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세훈 국장은 "기존에 신용부족 등의 상황인 경우 대출이 어렵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사업자는 업력이 짧고 관련된 정보도 제한적이라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이런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이나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대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거래 신용정보, 공과금 납부실적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페이덱스(Paydex)가 활성화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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