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불안심리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또는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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