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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끝내 불발…물건너간 케이뱅크 재기

  • 송고 2020.03.06 08:36 | 수정 2020.03.06 08:3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법사위 통과했지만, 본회의서 반대표 우수수…"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

케이뱅크 플랜B 가동…주요주주 중심 증자 시도, 제3 투자자 영입 등 검토

케이뱅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KT 자본 수혈을 통한 정상 영업을 기대한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케이뱅크

케이뱅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KT 자본 수혈을 통한 정상 영업을 기대한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케이뱅크

케이뱅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KT 자본 수혈을 통한 정상 영업을 기대한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 회기 특례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KT는 당분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금융당국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안이 이미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 회기 내엔 관련 법안이 재논의 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7일까지 열리는 제376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재상정할 방법이 없다.

4·15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하고, 다시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만큼 이들의 의견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때부터 케이뱅크는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우선 KT와 우리은행, NH증권을 포함한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주인인 KT가 지분을 10% 이상 늘릴 수 없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다른 대주주들도 KT의 희생 없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DGB금융이 케이뱅크 지분참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뱅킹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핀테크까지 대거 들어온 만큼 사업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걸림돌이다.

자회사를 동원한 증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투증권 대신 손자회사인 한국밸류를 활용했던 방법이다. 공정거래법을 어겨 결격사유가 있는 KT를 대신해 KT의 자회사 가운데 한 곳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법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회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KT나 금융당국 모두 부담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중단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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