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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해외 수출 금지

  • 송고 2020.03.05 15:24 | 수정 2020.03.05 15:2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물가안정 위해 긴급수급조치 시행…생산·판매사 매일 현황 신고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상 위기 및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에 대한 긴급조치 방안이다.

2월 24일 이마트 만촌점에서 마스크 판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이마트/연합뉴스]

2월 24일 이마트 만촌점에서 마스크 판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이마트/연합뉴스]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내용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수출량·재고량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시 수량·출고·판매처 조정 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 금지 등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신규설비 증설,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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