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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고사위기 케이뱅크 회생길 열렸다

  • 송고 2020.03.05 08:24 | 수정 2020.03.05 08:2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5일 본회의 통과하면, 케이뱅크 이달말 대주주 전환후 5000억 규모 증자 추진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이달 말 대주주 전환 후 증자를 추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상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안팎에서는 주주단이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현재 5051억원인 자본금을 1조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KT를 비롯한 기타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해 자본금을 적어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현재 자본금 1조8000억원 수준인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1월 2대 주주(10.0%) KT를 대상으로 5900억원 증자를 결의했었다. 자본여력을 늘리는 동시에 지분율을 34%까지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제로 증자는 무산됐다.

그 결과 케이뱅크는 이자수익의 기본인 대출 여력이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난해 7월부터 5051억원에 멈춰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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