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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푼다…업계 "판도 변화?"

  • 송고 2020.03.04 10:59 | 수정 2020.03.04 11:03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엄격한 감독규정 완화…M&A 시장 활발 전망

경영난 겪는 대원·대아 등 매각 성공 가능성

영업권역 제한있는 대형 저축은행 인수 의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까지 저축은행 간 막혀있는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년 째 매각에 좌절을 겪어온 저축은행을 비롯해 업권 내 M&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M&A를 통한 권역을 넘어서는 영업지역 확대는 주요 저축은행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다만 M&A 규제 완화 문을 얼마나 열어줄 지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금융위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올 상반기내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업계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호소했던 저축은행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현재 감독규정으로 있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금융위 결정만으로 고칠 수 있다.

저축은행에만 적용받는 엄격한 M&A 규정이 완화되면 M&A 시장이 활발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저축은행이 M&A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강원 등 지방에 지점이 1곳 있거나 오너 저축은행인데 고령인데 높은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는 회사들이 규제 완화를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어 매각이 거론되는 업체들로는 △대원(경북) △대아(경북) △DH(부산) △솔브레인(부산) 등이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수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을 인수할 만한 금융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 대부분이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인수의지를 보인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벽에 부딪혔다.

업계에선 사업의 영속성,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 저축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도 인수를 통한 새로운 지역 진출 기회를 고민해 볼 수 있다. SBI저축은행은 전라권 영업권이 없어 진출 제약이 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인천·경기권과 경남권(부산·울산·경남) 진출을 위해 저축은행 인수에 의지를 보일 수 있다.

또 현행 법규로 인해 2개 이상 별도 법인을 유지해오고 있는 금융그룹도 합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키움그룹은 키움저축은행·키움YES저축은행을 J트러스트그룹은 JT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매각을 철회한 OSB저축은행도 M&A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M&A 시장 전망을 판단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 완화라고 해도 지역 영업규제, 지역 신용비율 등 인수합병만 규제완화해선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규제가 맞물려 있는데 이를 어떻게 완화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제한을 4개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인수 조건을 할 것인지 여러 세부 방안이 나와 봐야 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전제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M&A 규제 완화를 얼마나 해줄지는 금융당국에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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