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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단일 종목 편입 한도 완화

  • 송고 2020.03.03 20:18 | 수정 2020.03.03 20: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4월 1일 시행

내달 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코스피,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특정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할 경우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에는 운용 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로 명확히 마련됐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자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투자자문·일임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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