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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증권CMA 전환 등 종금업 종료 대비 막바지

  • 송고 2020.03.03 14:03 | 수정 2020.03.03 14:0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종금업 만료에 따라 The CMA plus 등 종금형CMA 증권형으로 전환

종금 잔고 줄어도 호실적 지속…리스업도 메리츠캐피탈에서 지속

메리츠종금증권이 내달 종합금융업 라이센스 만료를 앞두고 사명 변경, 계좌 전환 등 작업에 한창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한 종금업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누리면서도 꾸준히 종금업 라이센스 만료에 대비해왔다. 지난해부터 종금업 잔고는 대폭 줄었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5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메리츠증권은 7개 분기 연속 순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메리츠증권은 종금업 만료에 따라 The CMA plus, 메리츠 THE SAFE 발행어음, e-CMA, THE CMA 급여계좌 등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 상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다.

메리츠증권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증권형 CMA로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다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RP형, MMW형 CMA로 전환된다.

4월 초 모든 종합금융상품은 일괄 매도돼 예탁금으로 전환된다.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회사가 정한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된다.

종금업이 종료되면 리스업을 할 수 없지만 완전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을 통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메리츠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체로 지난해 순이익 1000억원을 돌파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달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에서 종금을 떼고 메리츠증권으로 사명과 CI도 바꾼다. 정관에서 종금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건도 다룬다.

메리츠증권도 올해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실적을 이어온 만큼 별도의 추가 자본 확충 없이 이익잉여금 만으로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에 뛰어 들 경우 무난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은 메리츠증권이 그간 영위해온 종합금융업 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은행(IB) 부문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메리츠증권의 영업 경쟁력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사업 다각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종금업 만료 뿐만 아니라 메리츠증권이 그동안 강점을 보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정부 규제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기존 부동산금융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확대하는 등 리테일과 자산운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 해외대체투자, 인수 금융 등의 IB 영업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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