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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배상 끝낸 우리은행, 다른 은행은?

  • 송고 2020.02.28 17:18 | 수정 2020.02.28 17: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월 6일까지 결론 내야…주총 앞두고 열리는 이사회에 주목

키코공대위, 권고안 수용 안될 경우 신한은행 본점서 집회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 개최 이후 기자들을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EBN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 개최 이후 기자들을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EBN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키코배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다른 은행들의 대응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말 분조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두고 두 번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만큼 더이상의 기한연장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나 신한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한 키코배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에 대해 은행권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순이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42억원의 배상절차를 마침으로써 신한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의 권고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두 번에 걸쳐 금감원에 수용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의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는 3월 6일로 정해진 기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만큼 다음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주총을 앞두고 다음주에 각 은행들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키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사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한연장에 대해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은행권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나 키코공대위는 배상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신한은행 본점 앞 집회를 예고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피해기업들은 대승적으로 상생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조정안마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일부 은행들은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기업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기업 중에는 키코사태 이후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거나 기존 기업인이 물러나면서 대주주가 바뀐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키코공대위는 배상금이 피해를 입은 기업인이 아니라 채권단인 은행에 되돌아가거나 현재 대주주인 기업에게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키코공대위 측은 "키코피해 당사자가 아닌 곳들도 피해기업의 사정이 변한 것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3월 6일까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신한은행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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