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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 금융대책 실시

  • 송고 2020.02.25 15:32 | 수정 2020.02.25 15:32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특별대출·분할상환 유예제도·피해기업 보증대출 등 총 지원한도 2170억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기업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기업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기업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의 초기 정상화 유도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확진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진행해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 분할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3개월 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관련 객관적 피해사실 증빙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하며, 업체당 7000만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시행,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씩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을 받는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대(對)중국 수출입 거래처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확인 및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출환어음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포항해 중국 전 지역의 운송 서류 발송 지연 및 발송 불가지역 안내를 통해 수출 업무 혼선 방지에 힘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배송업체와의 핫라인을 통한 실시간 변동사항 안내를 실시하는 등 종합 상담팀을 운영해 피해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금 부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게는 상환유예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 코로나 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을 실시해 업체당 한도액 5억원 이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김태오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기업들이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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