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TRS 증권사, 자금 우선 회수할 듯

  • 송고 2020.02.23 22:34
  • 수정 2020.02.24 09:0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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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3사, 대신증권에 회신 않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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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한 증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대신증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3사는 지난 12일 대신증권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검토한 끝에 회신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3사가 대신증권의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보다 먼저 TRS 정산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를 거절해 자사 고객들에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내용증명에 담겼다.

대신증권은 3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전 단계로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한국기업평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모(母)펀드 4개와 모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들에 맺은 TRS 계약 금액은 총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매가 중단된 전체 173개 자펀드의 판매액이 총 1조6679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펀드 판매로 모집한 투자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TRS 계약으로 조달해 운용 규모를 늘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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