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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후속대책…'수원·안양'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송고 2020.02.20 15:00 | 수정 2020.02.20 14:26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정부 "시장 집중 모니터링, 과열시 추가"

예상보다 약한 강도, 총선 전 부담 작용한듯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총선 부담이 겹치면서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진행됐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일부 지역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간 APT 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서울·경기 주간 APT 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은 1지역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이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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