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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증권사·자산운용사 제재 상반기 내 종료

  • 송고 2020.02.20 13:47 | 수정 2020.03.10 10:3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영·미 CMS DLF, 손실확정 이후 자체 조사 및 자율합의 지속 추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태 사실조사 위해 3월 합동현장 조사단 출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대해 오는 상반기까지 내부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11월 동안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하나은행의 DLF 총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이달 14일 기준 총예상손실액(손실률)은 2622억원(33.0%)에 이른다. 손실확정액이 1366억원, 예상손실액이 1256억원이다. 은행별 예상손실액은 우리 835억원, 하나 1787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DLF 분조위 권고(배상기준 포함)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함에 따라 자율합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661명중 527명(79.7%)에 대해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완료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배상완료 54명)했다.

대상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그간 제재심 3차례, 증선위 및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오는 3월 4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관련 제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산운용사 5곳(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및 증권사 3곳(IBK, NH, 하나금투)에 대해서는 금감원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 중이다. 대상 증권사는 올 1분기까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오는 상반기까지 조속히 내부 심의 후 제재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미 CMS DLF에 대해서는 손실확정 이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조위 배상기준을 적용해 자율합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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