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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으면 보험료 환급받는다

  • 송고 2020.02.20 10:00 | 수정 2020.02.20 09:5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렌탈중개플랫폼,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 등 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86건으로 늘어났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당국은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내역 공개로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선보인다.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서비스는 5인 미만 회사·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됐다.

신한카드는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렌탈 중개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렌탈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규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결제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편의성을 높이는 이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창구를 방문해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은행 앱을 통한 본인 인증과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가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이 서비스는 지난해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산정 서비스를 선보인다.

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제한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 외부 감정평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영업일이 걸리던 시세평가 소요시간을 10초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이콘루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my-ID를 통해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뿐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my-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하고 오는 3월까지 누적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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