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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현실적 어려움"…정부 "기한 유예 검토"

  • 송고 2020.02.20 15:00 | 수정 2020.02.20 09:46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대한상공회의소-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새로운 제도 마련 등 업계 건의 쏟아져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 임호상 한화안전환경연구소 소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과 환경부 측에서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천규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할 수 있어 기한 내 TMS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은 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권역 내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B사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도 없다"고 토로해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은 대기·수질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던 배출시설 인허가를 통합해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사업장 내부→타 사업장)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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