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5.9 -6.9
JPY¥ 892.1 -0.6
CNY¥ 186.0 -0.2
BTC 100,188,000 104,000(0.1%)
ETH 5,088,000 17,000(-0.33%)
XRP 884.5 1.3(-0.15%)
BCH 799,100 99,500(14.22%)
EOS 1,507 12(-0.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식약처·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

  • 송고 2020.02.18 09:15 | 수정 2020.02.18 09:1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www.ccn.go.kr)으로 접수한다.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가능하다. 공정위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9:23

100,188,000

▲ 104,000 (0.1%)

빗썸

03.28 19:23

100,089,000

▲ 61,000 (0.06%)

코빗

03.28 19:23

100,313,000

▲ 264,000 (0.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